집회 참가했다가 전과자, 도로 점거의 대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회 참가했다가 전과자, 도로 점거의 대가

대법원 2016도19504

상고기각

단순 참가자 주장에도 유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가했어요. 이 집회는 '민중총궐기 대회'의 사전 집회 중 하나였어요. 집회가 끝난 후,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한다는 명목으로 세종대로와 종로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의 모든 차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경찰이 먼저 차벽을 설치해 행진을 막았기 때문에 도로를 점거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집회 종료 후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것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차벽 설치는 불법적인 도로 점거 행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교통방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경찰의 해산명령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도로 점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집회에 참가한 적 있다.
  • 집회 종료 후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도로로 행진한 경험이 있다.
  • 행진 과정에서 경찰의 차벽이나 저지선에 막힌 상황이다.
  • 경찰로부터 해산명령이나 경고 방송을 들었지만 현장에 계속 머물렀다.
  • 나는 주도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서의 도로 점거 행위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