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미터 고공농성, 합법 집회와 불법의 경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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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미터 고공농성, 합법 집회와 불법의 경계

대법원 2016도20536

상고기각

신고 범위 벗어난 집회와 소음, 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한 건설노조 지회장은 조합원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 회사 앞에서 집회를 계획했어요. 그는 '방송차량' 등을 사용하겠다고 옥외집회신고를 한 뒤, 실제로는 7.7톤에 달하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지상 15미터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조 지회장이 집회를 주최하며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신고서에 '방송차량'이라고만 기재하고 15미터 높이의 고공농성을 벌인 것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둘째, 집회 중 야간 65데시벨, 주간 75데시벨의 소음 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하고도 경찰의 소음유지 및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고소작업차로 인도 일부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노조 지회장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고소작업차는 '방송차량'의 일종으로 신고 범위 내의 활동이었으며,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되었으므로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는 필요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경찰의 소음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소음유지명령에 따라 음량을 줄이는 등 협조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고공농성이 신고된 집회 방법을 뚜렷이 벗어났고, 반복적인 소음 기준 위반 및 무허가 도로 점용이 인정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 소음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음유지명령' 없이 곧바로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어요. 2심은 경찰의 조치가 단계적일 필요는 없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부적법했다고 판단하여 무죄 결론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이나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집회 중 경찰로부터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경고나 소음유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 경찰의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방송 장비를 사용한 상황이다.
  • 집회를 위해 도로 또는 인도 일부를 장시간 점유한 적이 있다.
  • 경찰의 명령이 과도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된 집회 방법의 범위와 소음 규제 명령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