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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가 관리단 비방 유인물, 그 끝은 벌금형이었다
대법원 2017도514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의 전말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권고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했어요. 유인물에는 특정 대기업 그룹이 상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백화점으로 리모델링하려 하며, 이를 위해 관리비를 일부러 연체시킨 뒤 경매로 상가를 빼앗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관리단 배후에 대기업이 있다거나,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상가 관리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동시에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관리단의 정상적인 상가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자신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전달했을 뿐 내용이 허위인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는 구분소유자들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는 취지였기에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유인물에 적힌 내용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과거 해당 대기업 계열사와 소송을 벌인 점, 유인물 작성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도, 허위 사실임을 알고 한 행동에는 적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관리단의 신뢰를 무너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의 인정 기준을 보여줘요. 형법 제310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처럼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행위자 역시 허위일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또한, 사업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없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