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만 했는데 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회 참가만 했는데 교통방해죄 유죄 판결

대법원 2016도19510

상고기각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행진, 단순 참가자의 법적 책임 범위

사건 개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서울광장 등에서 열렸어요. 집회가 끝난 후 약 6만 8천 명의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며 도로 전 차로를 점거했어요.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조합원으로서 이 집회에 참가했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종각역을 지나 서린로터리까지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되지 않은 경로인 종각역에서 서린로터리까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가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행렬을 따라 걷다가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탈했으며, 교통방해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경찰의 차벽 설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다른 참가자들과 교통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참가한 행진이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고, 왕복 8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경찰의 차벽 설치는 불법 행진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일 뿐, 교통방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명시적인 모의가 없었더라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행위 자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즉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1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된 경로를 벗어난 집회나 행진에 참여한 적 있다.
  • 다수의 참가자와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상황이다.
  • 경찰의 해산 명령이나 경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다.
  • 행위의 주도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행위에 동조하며 함께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아닌 경찰의 통제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암묵적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