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사고 낸 미군속, 한국 법원은 유죄였다 | 로톡

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 중 사고 낸 미군속, 한국 법원은 유죄였다

대법원 2016도19838

상고기각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교통사고 재판관할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미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미군 소속 군무원이 2015년 6월 19일 오전 7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선을 벗어나 옆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 또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인 미 군속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과실로 택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택시를 손괴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미 군속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첫째, 자신은 공무수행 중이었으므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군 당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피해자가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셋째, 사고의 과실이 자신에게 없으며, 마지막으로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나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사실이 명백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SOFA 규정상 평시에는 미군 당국이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국가배상 절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보험과 다르며, 사고 영상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상해 및 손괴가 명백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외국 군대 소속이거나 그와 유사한 신분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사고 발생에 대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사고가 경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나 차량 파손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한다.
  • 내가 운전한 차량이 국내법에 따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 나의 특수한 신분(예: 외교관, 미군 관련자 등)으로 인해 국내 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재판관할권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