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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가 내 두 번의 몸싸움,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
대법원 2016도21324
부당한 신체 침해에 맞선 행위, 법원의 정당행위 인정 기준
한 상가에서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두 차례의 폭행 사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첫 번째는 상가 관리자와 입주 문제로 다투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혐의였고, 두 번째는 상가운영위원회 소속 직원이 길을 막자 밀쳐 넘어뜨린 혐의였어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전속중개사'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가 관리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했고, 다른 날에는 상가운영위원회 소속 직원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전단지 등에 '전속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첫 번째 사건에서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손바닥으로 민 것뿐이며, 상대방이 진로를 막아선 것에 대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사래를 쳤을 뿐 폭행 의도가 없었고, 이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첫 번째 폭행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두 번째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동료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진로를 막는 등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기 위해 상대를 민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였어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아요. 법원은 두 번째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점을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이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어 행위로 본 것이에요. 반면 첫 번째 폭행은 상대방의 언행에 화가 나 적극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