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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회 늦참,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1679
경찰 차벽 설치 후 도착한 참가자의 공동정범 책임 여부
2013년 7월 6일,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가 열렸어요.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 약 1,000명이 해산하지 않고 도로로 나와 행진을 시도했어요. 피고인은 이 대열에 합류하여 약 30분간 프라자호텔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함께 서울광장 옆 프라자호텔 앞 8차선 도로를 점거했어요. 약 30분간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여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한, 다른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후에 뒤늦게 합류했을 뿐, 교통방해를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교통이 이미 마비된 후에야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회에 늦게 참가한 사람에게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처럼 경찰의 차벽 설치로 교통이 이미 차단된 후에 현장에 도착한 경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다른 참가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