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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회 중 1분 도로 점거,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6도19828
일반교통방해죄, 단순 참가를 공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약 1만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어요. 행진이 경찰 차벽에 막히자 다른 경로로 이동하며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광장 인근의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집회에 참석한 목적이 다큐멘터리 사진 촬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도로 위에 머무른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이미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다른 참가자들과 교통을 방해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 위에 있었던 시간이 1분 미만으로 매우 짧고, 제출된 채증사진만으로는 다른 참가자들과 교통방해를 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었어요.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히 현장에 있었던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르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군중 속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