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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비, 범죄수익에서 공제 불가
대법원 2017도7807
범죄수익 추징 시 운영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한 명은 자금을 대고 영업을 총괄했으며, 다른 한 명은 게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종업원 고용, 손님 관리, 정산 등 현장 관리를 맡았어요.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한 달간 불법 개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총괄 운영자 역할을 한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총매출액에서 종업원 급여나 게임장 임대료 같은 운영 비용은 빼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현장 관리 역할을 한 피고인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자신은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총괄 운영자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현장 관리자 역시 종업원 관리, 매출 결산 등에 관여한 점을 들어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추징금은 다시 산정했어요. 이때 총매출액에서 이미 압수된 현금은 공제했지만, 종업원 급여나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범죄수익 추징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 예를 들어 불법 게임장 운영에 들어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 범죄로 얻은 이익 자체를 줄이는 요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범죄 행위로 발생한 총매출액에서 직접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추징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