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비, 범죄수익에서 공제 불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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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운영비, 범죄수익에서 공제 불가

대법원 2017도7807

상고기각

범죄수익 추징 시 운영비용 공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한 명은 자금을 대고 영업을 총괄했으며, 다른 한 명은 게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종업원 고용, 손님 관리, 정산 등 현장 관리를 맡았어요. 이들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약 한 달간 불법 개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총괄 운영자 역할을 한 피고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 총매출액에서 종업원 급여나 게임장 임대료 같은 운영 비용은 빼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현장 관리 역할을 한 피고인 역시 형량이 무겁다며, 자신은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총괄 운영자에게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현장 관리자 역시 종업원 관리, 매출 결산 등에 관여한 점을 들어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을 단축함에 따라 추징금은 다시 산정했어요. 이때 총매출액에서 이미 압수된 현금은 공제했지만, 종업원 급여나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이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도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사행성 영업에 가담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범죄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어서 방조범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의 산정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