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폭행,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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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폭행,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6도17656

상고기각

엇갈린 증언과 일관성 없는 피해자 진술의 결과

사건 개요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피해자의 아내가 조합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려 하자, 조합 이사였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내를 도우려 단상으로 올라갔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넘어졌어요. 이 일로 피해자는 고환 타박상 진단을 받고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넘어뜨리며 무릎으로 낭심을 1회 가격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타박상을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낭심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명회 사회자로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상에 올라온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서로 엇갈리거나 번복된 점을 지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방이 다친 적이 있다.
  •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없다.
  • 사건을 목격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번복된 적이 있다.
  • 사건의 결정적 순간을 촬영한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고의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