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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 점거는 유죄, 해산 불응은 무죄 판결
대법원 2016도18130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과 법원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1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어요.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약 29분간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과거 다른 집회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함께 재판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집회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2013년에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2014년 다른 집회에서는 경찰의 4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산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당시 경찰이 이미 도로에 차벽을 설치해 교통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는 피고인이 주최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해산명령 불응 혐의는 당시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신고 집회에 대한 경찰의 해산명령이 언제나 적법한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해산명령이 적법하려면, 그 집회나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3차 해산명령까지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폭력 사태나 돌발 상황이 없었으므로,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산명령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