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사 한 방,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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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잘못된 주사 한 방,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유죄

대법원 2017도8018

상고기각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의료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가슴성형수술 부작용 치료를 받던 환자가 항생제 주사를 맞은 후 발가락이 괴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환자는 주사 직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가 붓고 피부색이 변하는 이상 증상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의사는 이를 봉와직염으로 잘못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발가락 3개를 절단하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간호조무사는 정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주사를 놓아 환자의 동맥에 상해를 입혔고, 의사는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사 이후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원인 확인이나 상급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의사에게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작성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어요. 주사 행위와 처치 과정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항변했는데요. 환자의 상해는 기존에 앓던 질병이나 특이체질, 또는 환자 스스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의료행위와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의사는 진료기록 누락 역시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주사 당시 감전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는 환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신뢰했고, 다른 병원의 전문가 소견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특히 증상이 악화됨에도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의사의 과실이 크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의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8개월에서 5개월로 감형했어요. 간호조무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극심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경험한 적 있다.
  • 의료진이 나의 증상 호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진한 상황이다.
  • 증상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가 지체된 적 있다.
  • 의료진의 과실이 의심되지만, 병원 측은 나의 기왕증이나 체질 탓으로 돌리고 있다.
  • 진료기록부 발급을 요청했으나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