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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흠집 제거, 무등록이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7도13550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도장'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동차 외장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2016년 6월,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고객의 혼다 어코드 승용차 후면 범퍼 흠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도장 안료, 스프레이건, 컴프레셔 등 시설을 갖추고 퍼티를 바르고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해당 업체 사장님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도장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도장 작업을 영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이 한 작업은 도색의 일부인 퍼티 작업일 뿐, 등록이 필요한 판금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스프레이캔을 이용한 간단한 도색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의 '도장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자동차 차체 도장 작업은 아주 경미한 흠집 제거가 아닌 한, 부분 도장이라도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작업장에 전문 장비가 있었고, 작업 면적이 단순 흠집 제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도색을 위한 전 단계 작업인 퍼티 및 연마 작업 역시 도장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무등록으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이 사건은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 필요한 '도장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스프레이나 붓으로 작은 흠집을 칠하는 '경미한 부분 도장'을 넘어서는 작업은 모두 등록 대상이라고 보았어요. 특히 도색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퍼티 작업이나 연마처럼 도색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준비 작업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답니다. 작업장의 설비 수준이나 작업 부위의 면적 등이 '경미한 도장'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