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흠집 제거, 무등록이면 불법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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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흠집 제거, 무등록이면 불법입니다

대법원 2017도13550

상고기각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도장'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자동차 외장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2016년 6월,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서 고객의 혼다 어코드 승용차 후면 범퍼 흠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도장 안료, 스프레이건, 컴프레셔 등 시설을 갖추고 퍼티를 바르고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 단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해당 업체 사장님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도장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도장 작업을 영업으로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이 한 작업은 도색의 일부인 퍼티 작업일 뿐, 등록이 필요한 판금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스프레이캔을 이용한 간단한 도색은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정비업의 '도장 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자동차 차체 도장 작업은 아주 경미한 흠집 제거가 아닌 한, 부분 도장이라도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작업장에 전문 장비가 있었고, 작업 면적이 단순 흠집 제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답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도색을 위한 전 단계 작업인 퍼티 및 연마 작업 역시 도장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므로 무등록으로 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동차 외장관리업체를 운영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에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 고객 차량의 흠집 제거를 위해 퍼티, 연마 등 작업을 한 적 있다.
  • 작업장에 컴프레셔, 스프레이건 등 전문 도장 장비를 갖추고 있다.
  • 단순 흠집 제거를 넘어 범퍼 등 상당 면적에 대한 복원 작업을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