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문자가 범죄가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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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문자가 범죄가 된 사연

대법원 2016도10496

상고기각

수십 통의 협박 문자, 법원이 인정한 공포심 유발 행위

사건 개요

건물주인 피고인은 임차인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입주했다가 얼마 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자 분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틀에 걸쳐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보았어요. 2015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약 이틀간 총 26회에 걸쳐 "두 모녀도 각오해", "문 조심하고 잘 자세요"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낸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문자 메시지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 측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독촉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은 유지했어요. 법원은 문자 내용, 횟수, 피해자가 보내지 말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문제 해결을 독촉하는 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관계(임대차, 대여 등)로 상대방과 분쟁을 겪고 있다.
  • 상대방에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문자나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메시지에 모욕적인 표현이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을 포함했다.
  • 상대방이 메시지를 그만 보내달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보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거나 주변에 알리겠다고 암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