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창고 썼다고 자물쇠 채웠다가 벌금형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임대차

내 건물 창고 썼다고 자물쇠 채웠다가 벌금형

대법원 2016도10972

상고기각

건물주의 권리 행사, 업무방해죄로 이어진 사연

사건 개요

건물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주차장을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주차장 입구 셔터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리는 등 임차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5년 1월 8일, 식당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막걸리병과 지팡이를 휘두르며 약 10분간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식당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같은 해 2월 9일, 임차인이 식자재를 보관하던 주차장 셔터문을 자물쇠로 잠가 식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지만, 막걸리병이나 지팡이로 위협한 적은 없으며 단지 임차인의 남편과 말다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주차장 셔터문을 잠근 행위는, 임차인의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한 건물 소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였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식당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지팡이를 휘두른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셔터문을 잠근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임차인이 2년 이상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용인해왔으므로, 법적 절차 없이 자물쇠를 채운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공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구두 합의나 묵시적 동의 하에 사용되던 공간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영업장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소송 등 법적 절차 대신, 자물쇠를 채우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려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권리 행사의 '정당행위'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