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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도 변호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6도15102
미국 변호사의 '담당변호사' 및 'Attorney at Law' 표시에 대한 법원의 판단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은 국내 법무법인에서 근무했어요. 그는 한 의뢰인과의 법률업무 수임계약서에 한국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었어요. 또한, 의뢰인에게 보낸 이메일 말미 전자서명란에 'Attorney at Law'라고 기재한 사실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업무 수임계약서에 '담당변호사'라고 표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이메일 서명에 'Attorney at Law'라고 기재한 것 역시 변호사를 표시한 행위라며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계약서에 '담당변호사'라고 기재된 것은 자신도 담당 변호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의뢰인 역시 자신이 미국 변호사라는 사실을 명함을 통해 알고 있었으므로, 변호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메일 서명 또한 미국 변호사 자격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1심 법원은 계약서에 '담당변호사'라고 기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고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이메일에 'Attorney at Law'라고 쓴 것은 '변호사'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실관계 판단은 1심과 같이 했지만, 의뢰인이 먼저 이름 기재를 요청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표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계약서에 국내 변호사와 함께 '담당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일반인이 보기에 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영문 명칭인 'Attorney at Law'는 '변호사'라는 한글 명칭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형벌 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표시' 행위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