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변호사 욕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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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변호사 욕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0686

상고기각

전화 통화 속 모욕,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과 민사소송 중인 상대방 D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송을 원만히 해결하려던 피고인은 D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에 흥분하여, D가 선임한 변호사 E를 향해 "바보 아니에요?", "미친 놈이죠" 등의 발언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D는 자신의 변호사 E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변호사 E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과 그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송 상대방 D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E를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변호사를 '바보', '미친놈' 등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행위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통화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통화 상대방인 D는 피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한 당사자이므로,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통화 상대방 D가 변호사에게 내용을 전달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발언은 소송 합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고, 통화 상대방 D는 자신의 변호사에 대한 험담을 외부에 퍼뜨릴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D가 변호사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도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소문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1 전화 통화나 사적인 대화 중 상대방을 모욕한 적이 있다.
  • 대화 상대방이 내가 모욕한 사람과 특별한 신뢰 관계(예: 자신의 변호사, 가족)에 있는 상황이다.
  •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우다.
  • 대화의 주된 목적이 모욕이 아닌 다른 사안(예: 합의, 분쟁 해결)에 있었던 상황이다.
  • 상대방이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관계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