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금 7천만 원,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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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금 7천만 원,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4다85438

상고기각

차용증 없는 거액의 직원 지원금, 대여와 증여를 가른 결정적 차이

사건 개요

한 회사가 마케팅 담당 이사로 재직했던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이사에게 자녀 유학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이사를 해임한 뒤, 이 돈이 대여금이었다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당시 마케팅 담당 이사였던 직원이 자녀 유학비용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무이자로 총 7,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 이사는 입사 당시 회사가 연봉 외에 복지 혜택으로 자녀 유학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이 7,000만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고용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의 회계 서류에 해당 금액이 '대여금'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 서류가 이사가 정상적으로 재직하던 중에 작성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회사 지분 양도와 같은 중요한 조건은 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유학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가 없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2심 법원은 회사가 다른 직원이나 이사의 장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했던 점에 주목했어요.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없고, 변제기 약정도 없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회사가 이사를 해고할 때까지 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던 점, 회계장부상 '대여금' 처리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여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돈을 받을 당시, 증여나 투자, 보너스 등 다른 명목으로 설명 들었다.
  • 상대방의 회계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돈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편이다.
  • 상당 기간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없다가, 관계가 나빠진 후에야 반환을 청구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없이 지급된 금전의 대여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