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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두 번의 재판, 하나의 벌금으로 끝난 임금체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140,4230(병합)
항소심에서 두 개의 벌금형이 하나로 합쳐진 이유
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다수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여러 건의 임금 체불에 대해 두 개의 별도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어요.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어요.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약 1,7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별도의 사건으로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약 1,375만 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선고된 벌금 150만 원과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두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벌금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항소하자,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인 벌금 3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다 항소심에서 합쳐질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말하는데, 이 죄들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비록 1심에서 따로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