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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번의 절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처벌되다
부산지방법원 2017노2742,3656(병합)
누범 기간 중 주거침입과 야간절도를 저지른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10월에 출소했어요. 2016년 9월, 그는 한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7년 6월,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않은 모텔 객실에 들어가 현금과 지갑 등 약 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주거침입과 절도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후 재판 중에 저지른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두 번째 모텔 절도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어요. 다만, 1심 법원 두 곳에서 각각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어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에서 형을 선고해야 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각각 따로 선고된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범죄를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또한,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은 형을 가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누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