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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의심 문자,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10015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문자의 반복성 판단 기준
남편과 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이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는 2016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약 16일 동안, 여성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여성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아내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고, 약 16일간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았어요. 이 메시지들이 '당신 남편에게 카톡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총 6건의 문자 메시지 중 2건은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 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보낸 4건의 메시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여러 날에 걸쳐 보낸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반복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6건의 문자 중 2건은 피고인의 딸이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나머지 4건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약 2주에 걸쳐 드문드문 보낸 것을 '반복적'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메시지 내용이 불륜 관계를 확인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충동적이고 과격한 경고성 문구로 보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해요. 법원은 이 '반복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경위, 범행 의사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일시적이거나 비연속적인 행위가 여러 번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문언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지 여부도 발송 경위, 당사자 관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안감 조성 문자의 반복성 및 내용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