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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9명 의사 중 1명만 무죄
대법원 2017도2438
영업사원의 진술 번복과 엇갈린 의사들의 운명
의사 9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영업사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의사 9명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고 보았어요. 이후 각자의 병원에서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을 수수하여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특히 의사 G와 H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의사 H는 영업사원과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처럼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 9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자 수수한 금액에 따라 벌금형과 추징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리베이트 관행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의약품 선택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의사 H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핵심 증거였던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경찰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업사원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때와 달리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식사 대접만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사건에서 영업사원이 법정에 출석해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자, 법원은 해당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다른 증거가 없었던 의사 H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