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 건물에 가짜 근저당,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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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싫어 건물에 가짜 근저당,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17도5117

상고기각

강제집행 피하려던 회사 대표의 허위 채무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채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했는데, 그 땅 위에 다른 회사 소유의 건물이 있었어요. 채권자는 건물을 소유한 회사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 회사 대표는 회사 감사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 차용증을 만들었어요. 이를 근거로 회사 소유 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가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대표와 감사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 금전 거래 없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기존에 자신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감사 명의로 변경한 것일 뿐, 새로운 허위 채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감사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채권자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회사 대표의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재산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허위로 채무를 만든 적이 있다.
  • 실제 돈 거래 없이 차용증을 쓰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적이 있다.
  • 나중에 허위 채무를 없앴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