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시험성적서 믿고 팔다 징역 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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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시험성적서 믿고 팔다 징역 1년

대법원 2017도839

상고기각

스테로이드 화장품 제조 유통 및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약 2년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원료를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공했어요. 이를 통해 총 10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화장품 2만여 개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보관하였어요. 또한, 해당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플라센타 단백질'이 주성분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백,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어요. 더불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없이 직접 산성수를 용기에 담거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주요 혐의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보관한 점이에요. 둘째,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포함되지 않은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점이에요. 셋째,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에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2015년 11월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 '스테로이드 불검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믿고 제품을 계속 생산했을 뿐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성분표시도 없는 불분명한 물질을 비밀리에 수입한 점, 해당 화장품이 일반 제품으로는 보기 어려운 뛰어난 효과를 보인 점, 사용자들이 스테로이드 부작용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불검출' 시험성적서는 직원이 의뢰한 검사를 보류시킨 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다시 의뢰하는 등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스테로이드 함유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분표나 출처가 불분명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적이 있다.
  • 제품 사용자들이 특정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기능성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제품에 허위로 표시한 적이 있다.
  • 제조업 등록 없이 원료를 소분하거나 단순 가공하여 판매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