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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명의 빌려줬다가 3시간 감금,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4142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게 주식 양도를 강요한 사건의 전말
회사의 감사와 사내이사인 부부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는 명의상 주주에게 주식 양도를 요구했어요. 피해자는 회사 설립 당시 부탁을 받고 이름만 빌려준 주주였는데,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부부가 주식을 넘기라고 한 것이에요. 피해자가 거부하자 약 3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끈이 끊어지고 결국 주식양도각서에 서명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3시간 동안 윽박지르며 주식양도각서에 서명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공동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가방끈을 끊어지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주식양도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강제했더라도 피해자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므로 실질적 소유주인 자신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었기에, 이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가방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건네받는 과정에서 끈이 끊어진 것일 뿐, 손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재물손괴와 공동강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가방끈을 끊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주식 대금을 낸 적 없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적인 주주는 피고인들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의 의미였어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적인 주주가 되며, 단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실질적 주주인 피고인들이 명의대여자인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를 요구한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랑이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손상까지 고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신탁 주식의 반환 의무와 강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