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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신고 경로 이탈한 집회, 참가자도 처벌받았다
대법원 2017도1506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한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2014년 8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 참석했어요. 집회 후 참가자들은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던 중, 보신각 앞에서 갑자기 청와대 방향으로 경로를 이탈했어요. 이후 약 3,000명의 참가자들은 보신각 앞 차로를 점거하고 약 55분간 연좌농성을 벌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육로인 보신각 앞 차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 점거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 위에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어요. 하지만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 위에 서 있었던 행위가 유죄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