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아내와 짜고 친 불륜, 억대 합의금은 공갈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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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 아내와 짜고 친 불륜, 억대 합의금은 공갈죄

대법원 2017도4569

상고기각

교사들만 노린 계획적 성관계와 협박,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주범은 자신의 아내, 공범 등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어요. 아내나 다른 여성이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감 등 특정 직업을 가진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 후, 불륜 현장을 덮치는 척하며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거나 시도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공갈 범죄를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1억 1,000만 원을 갈취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와 별개로 피고인들 사이에 필로폰을 주고받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주범은 아내의 불륜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지 공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공갈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여성을 소개해 줬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공범 역시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주범의 부탁을 받고 미행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축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아내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갈취한 돈을 나눠 가진 점 등을 근거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계획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주범에게는 징역 3년, 공범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배우자의 외도를 빌미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 있다.
  •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며 불이익을 암시한 적 있다.
  • 처음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이성에게 접근하도록 계획하거나 공모한 상황이다.
  •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내려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획된 불륜을 이용한 금품 갈취의 공갈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