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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 나요" 한 마디, 벌금 300만 원
대법원 2017도466
법정에서 한 '기억 안 나요', 거짓말이면 처벌받는 이유
한 사단법인의 대표회장이었던 피고인은 해임된 사무총장이 제기한 '해임결의무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서한 후, 사무총장의 행사 참석 여부와 사무실 폐쇄 지시 여부에 대해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이 증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점에서 위증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해임된 사무총장이 법인 행사 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허위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사무총장의 집무실 문을 잠그라고 지시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첫 번째 증언은 변호사의 질문이 애매해서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두 번째 증언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고령이라 약 1년 6개월 전의 일을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해 기억나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첫 번째 증언에 대해, 질문의 전후 문맥상 의미가 명확했고, 피고인이 단호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증언 역시, 사무실 폐쇄는 두 사람 간 분쟁의 시발점이 된 중대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소송으로 이어진 점을 볼 때 단순히 잊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위증죄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할 때 성립해요.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만약 법원이 증인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사건의 중요도, 증인과 사건의 관련성, 그 사건으로 인해 파생된 다른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정말 기억하지 못했는지를 판단해요. 이 사건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법정에서 항상 안전한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