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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부실공사 눈감은 감리자,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2861
설계도와 다른 시공 알면서도 '적법' 보고서 제출한 공사감리자의 최후
한 상가 건물의 공사감리자는 건물 공사를 감리하면서, 시공사가 설계도면보다 얇은 보를 사용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공되었음"이라고 기재했는데요. 이 허위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 시공이 설계도면과 달랐음에도 '적법하게 시공되었다'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공사감리자는 시공된 보가 기준치수보다 얇은 것은 맞지만, 안전율 범위 내에 있어 구조상 안전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는데요. 또한 건축주가 감리가 필요 없다고 말했고 감리비도 받지 못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공사감리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시공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치 확인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허위 작성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안전율' 주장은 현행 건축 기준과 맞지 않으며, 감리자로 등록된 이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사감리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공사감리자의 엄격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사실 그대로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시공 내용이 설계와 다르다면, 감리자 개인의 판단으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적법'하다고 보고해서는 안 돼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사감리자의 허위 보고서 작성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