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없는 약국, 가족이 약 팔아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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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없는 약국, 가족이 약 팔아도 유죄

대법원 2016도18407

상고기각

약사 지시 하에 가족이 약을 건넨 행위의 위법성 여부

사건 개요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약사가 아닌 남편과 아들이 손님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했어요. 남편은 감기약과 쌍화탕을, 아들도 다른 종류의 감기약과 쌍화탕을 판매한 사실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약사의 남편과 아들이 각각 다른 날에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등을 판매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약국 운영자인 약사에게도 종업원인 가족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약사인 아내(어머니)가 조제실에서 손님 증상을 듣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들은 그 지시에 따라 약장에서 약을 꺼내 전달했을 뿐, 실질적인 판매 행위는 약사가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몰래 촬영된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동영상 증거를 보면, 남편과 아들이 직접 손님의 증상을 듣고 스스로 약을 선택해 복용법까지 설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어요. 약사가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몰래 촬영한 동영상 증거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촬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의 벌금 50만 원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약사가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적이 있다.
  • 약사가 조제실 등 다른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 약사 아닌 사람이 손님의 증상을 듣고 직접 약을 골라주었다.
  •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의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 몰래 촬영된 영상이 불법 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주체 및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