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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관행이던 허위 수출신고, 밀수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6도18406
수출품목 허위신고, 밀수죄와 허위신고죄의 경계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던 두 대표가 있었어요. 이들은 일본 거래처의 촉박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운송대행업체를 통해 의류를 수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수출신고 대신, 운송대행업체가 미리 받아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는 관행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결국 이들은 품목, 수량,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두 대표가 수출신고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했다고 보아 밀수출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 밀수출로 얻은 대금을 운송대행업체의 해외 계좌를 통해 받아 자금의 출처를 숨겼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했죠. 만약 밀수출이 아니더라도,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명백하므로 허위신고 혐의도 예비적으로 제기했어요.
두 대표는 1심에서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부과된 벌금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어요. 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허위신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밀수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실제 수출한 물품과 신고된 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K)'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밀수출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무죄가 되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다른 물품'을 수출한 밀수출죄와 단순히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신고죄'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수출신고 물품과 실제 수출 물품의 동일성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검사가 두 물품의 분류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품명이나 수량이 달라도 밀수출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따라서 중대범죄인 밀수출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인정될 수 없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밀수출죄와 허위신고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