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목격자 진술,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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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목격자 진술,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16852

상고기각

피해자는 못 느낀 접촉, 유일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사건 개요

2015년 9월, 한 남성이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옆자리에 잠든 20대 여성의 어깨와 가슴을 팔꿈치로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다른 승객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5년 9월 7일 오후 3시경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옆자리의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약 5분간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 혐의를 부인했어요. 당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아내 또한 남편이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목격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잠들었더라도 여러 차례 가슴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목격자는 피고인이 심하게 팔을 돌렸다고 진술했지만, 주변의 다른 승객 중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문제 삼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목격자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근데 아니면 우짜지ㅜㅜㅜㅜ"라고 말하며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어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사건의 유일한 증거가 목격자의 진술뿐인 적 있다.
  •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적 있다.
  • 목격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일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