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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 서 있기만 했는데 유죄?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2017도12607
단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책임의 범위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한 노동조합원이 참여했어요. 이 집회는 여러 단체가 연대하여 주최했으며, 일부 참가자들은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했어요. 이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약 20분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계획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약 6만 8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 단순 참가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의 차벽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곳에 10~20분 정도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로 교통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집회 주최 측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증거가 없는 단순 참가자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 차벽으로 교통이 통제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단지 그곳에 서 있었을 뿐 폭력 행위나 선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미 교통이 차단된 도로에 잠시 머무른 것만으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주최 측과 공모하여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해 혼자 집회에 참석했고, 이미 통제된 장소에 잠시 머무른 행위만으로는 교통방해죄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에요. 이는 집회 참가자의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가담 정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함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