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주휴수당 포함’ 시급,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7도14156

상고기각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포함' 명시, 임금체불 고의성 부정한 사례

사건 개요

한 편의점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약 1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근로자는 2015년 5월부터 일하다 같은 해 11월 9일에 퇴사했어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편의점 대표가 퇴사한 근로자의 임금 1,32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표를 기소했어요. 미지급된 임금의 핵심은 바로 주휴수당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편의점 대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도 '제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지급한 시급은 당시 최저시급보다 높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편의점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된 점, 약정 시급이 당시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수당은 주휴수당 외에는 없으므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임금을 체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 약정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높다.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다.
  •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계약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