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알선, 함정수사 주장은 기각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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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알선, 함정수사 주장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20도3995

상고기각

필로폰과 엑스터시 매매 알선, 공범들의 엇갈린 운명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제보자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과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했어요. 피고인 B와 C는 공모하여 제보자와 필로폰 판매책을 연결해 주었고, 거래 현장에도 동행했어요.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제보자에게 엑스터시를 구해주기로 하고, 판매책에게 돈을 전달한 뒤 제보자가 약물을 받도록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별건으로 과거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C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알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범죄 의사가 유발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마약류 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 C의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에 피고인 A와 C에게는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별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A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3개월이 추가로 선고되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류 구매를 알아봐 준 적이 있다.
  • 마약류 거래를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연락을 중개한 적이 있다.
  • 마약류 거래 현장에 동행하거나 대금을 전달하는 등 과정에 관여한 상황이다.
  • 수사기관과 관련된 인물(제보자 등)이 거래에 개입되어 함정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 과거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