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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4개월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4563,2017노353(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필로폰 투약 및 교부 행위의 결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 12월 26일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약 4개월 후인 2016년 4월경 지인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어요. 또한 2016년 5월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수수, 교부하고 직접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미 5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었고, 다른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각각의 범죄에 대해 1심 법원들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와 수수·교부 혐의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하여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각각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항소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줘요. 형법 제3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해요.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한꺼번에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는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및 누범 가중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