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합치지 않았다 | 로톡

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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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범죄, 법원은 형량을 합치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2012노244,483(병합)

별개 재판으로 각각 징역 4월,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유

사건 개요

70세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3개월을 살고 2011년 3월에 출소했어요. 그런데 출소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2년 3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어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2년 8월에 다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2년 3월 1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약 5km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2년 8월 20일, 또다시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두 사건 모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누범에 해당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70세의 고령이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해 운전면허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는 와중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호소했어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잦은 동종 범죄 전력을 지적하면서도, 고령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항소심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여러 범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재판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을 합산하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