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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리살을 부채살로 판매,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17도16405

상고기각

수입 신고와 다른 표시를 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이 사장님은 '수입쇠고기(앞다리)'라고 한글로 표시된 냉동 쇠고기를 납품받았어요. 그리고 이 쇠고기를 잘라 'D부채살'이라는 제품명으로 포장하여 판매했어요.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 축산물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수입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품을 표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수입쇠고기(앞다리)'로 표시된 제품을 'D부채살'로 이름을 바꿔 판매한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약 2,271kg의 쇠고기를 이런 방식으로 판매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사장님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쇠고기를 수입한 박스의 영문 표기나 수출업체의 송장에는 'TOP BLADE', 즉 '부채살'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에게 쇠고기를 공급한 업체 역시 거래명세서에 '부채살'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판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어요. 수입 당시 박스의 영문 표기, 수입신고서, 공급업체의 거래명세서 모두 해당 부위가 '부채살'임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장님에게 허위 표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앞다리'는 '부채살'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대분할 부위)이므로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사실관계 인정은 원심의 권한임을 존중하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재료의 원래 표시와 내가 판매한 제품의 표시가 다른 적이 있다.
  •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거래명세서나 원재료 포장에는 내가 판매한 제품명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표시 기준상 상위 분류로 표시된 제품을 하위 분류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판매한 상황이다.
  • 제품의 한글 표시를 내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나 공급업체가 작성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 허위로 표시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송장, 원산지 증명서 등)를 가지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표시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