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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내 산에 농사길 냈다가 벌금 폭탄 맞은 사연
대법원 2017도18584
기존 길 보수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산지관리법 위반
임야 소유자인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자신이 소유한 화성시의 한 임야에 호두나무 조림지로 비료를 옮기기 위한 작업로를 조성했어요.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필요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약 1,240㎡에 달하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누구든지 임도나 작업로 등 산길을 조성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작업로를 조성해 산지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약 560만 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원래부터 있던 길을 보수했을 뿐 새로운 작업로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작업로를 설치했다", "차로 운반하기 위해 공사했다"고 진술한 점, 굴착기를 사용한 점, 작업로 면적이 넓고 나무와 풀이 모두 제거된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보수가 아닌 새로운 길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자신의 소유지라 할지라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행위의 성격이 '기존 시설의 보수'인지 '새로운 시설의 조성'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작업의 규모, 사용된 장비, 행위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보수를 넘어선 '산지 형질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산림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산지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지 무단 형질변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