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달여준 서비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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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달여준 서비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13643

상고기각

고객 요청에 따른 녹용즙 가공, 단순 서비스인가 식품 판매인가

사건 개요

사슴 농장주가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을 받고 녹용을 달여 파우치에 포장해 주었어요. 하지만 이 파우치에 식품위생법이 정한 표시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농장주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녹용을 달여 파우치에 담은 '녹용즙'은 가공식품에 해당하는데, 제품 용기에 유통기한, 성분함량, 부정·불량식품 신고번호 등 법에서 정한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농장주는 자신은 생녹용을 판매했을 뿐, 가공식품인 녹용즙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고객이 구매한 녹용을 달여준 것은 편의를 위한 용역(서비스) 제공이었고, 받은 돈은 재료비와 수고비 등 실비였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어요. 따라서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표시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농장주의 행위를 녹용즙이라는 가공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부분의 고객이 녹용즙 형태로 구매했고, 녹용 가격과 달임 비용을 합한 금액이 사실상 녹용즙의 판매 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녹용즙을 판매한 것이 맞다고 보았지만, 일부 판단을 달리했어요. '유통기한' 표시는 박스에 별도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했으므로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성분 함량, 제조원 소재지 등 나머지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렵게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내용이 불충분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벌금 100만 원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면서 고객 요청으로 가공해 준 적이 있다.
  • 가공 비용을 재료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따로 받은 상황이다.
  • 가공한 제품을 개별 포장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
  • 제품 포장지에 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일부를 누락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객 요청에 따른 가공 행위의 '식품 판매'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