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특효약이라 팔았는데, 사기는 아니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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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특효약이라 팔았는데, 사기는 아니었다

대법원 2017도16403

상고기각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죄의 경계를 가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건강 제품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일반 식품을 환이나 과립 형태로 만들어 판매했어요. 그는 이 제품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상담을 통해 구매를 유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일반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러한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고가에 제품을 판매하고 약 12억 7천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과대광고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제품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허위 체험 수기를 싣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식품위생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제품의 성분이 실제 한약재로도 쓰이고, 일부 체험 수기가 사실이며, 제품이 관절염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즉, 불법 광고는 맞지만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죠.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일반 식품을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적 있다.
  • 제품 체험 수기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한 적 있다.
  • 제품의 성분이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원료인 상황이다.
  •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혐의는 인정되나,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다.
  • 제품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와 사기죄의 기망행위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