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제품 설명서가 허위 광고?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7도13646
질병 예방·치료 효능 문구가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흑삼(발효홍삼)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은 '떴다방'이라 불리는 홍보관에서 제품을 판매했어요.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홍보관에서 제품 카탈로그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이 카탈로그의 일부 내용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배포한 카탈로그에 식품의 효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카탈로그에는 흑삼의 사포닌 성분(Rg3, Rh2)이 '암세포 전이 억제', '항알레르기(아토피)', '비만 억제 효과' 등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이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해당 카탈로그가 광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카탈로그의 내용은 식품이 가진 영양 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한 것일 뿐, 질병 치료 효능을 내세운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카탈로그가 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만 교부되었고, 문제 된 내용은 전체 20쪽 중 1쪽의 1/4도 안 될 정도로 비중이 작아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내용 역시 흑삼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리적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해 질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배포한 카탈로그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에 대한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자료의 배포 대상, 내용의 비중,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카탈로그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구매자에게만 제공되었고, 효능에 대한 설명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따라서 제품 구매자에게 성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품 설명 자료의 배포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