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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범 아버지, 법원은 왜 감형했나
대법원 2017도4758
수년간 이어진 친족 성폭력, 법원의 양형 판단 근거
한 아버지가 2012년 당시 만 11~12세였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에도 딸이 잠든 틈을 타 두 차례 더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이 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었으나, 가족의 용서로 다시 함께 살게 된 후 2016년에 또다시 잠든 딸을 성폭행했어요. 이 끔찍한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편지로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검찰은 아버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어요. 13세 미만의 친딸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 친딸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3년 뒤 다시 친딸을 강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아버지는 1심 재판에서 성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딸에게 처녀막 파열상을 입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아버지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아버지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어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항소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어요. 대법원은 2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0년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친족 간 성폭력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 반복성, 피해자의 나이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엄중히 판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했어요. 이처럼 끔찍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중대성 대비 참작 사유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