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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빠가 준 수면제, 알고 보니 살인 계획
대법원 2017도6713
자녀 살해 혐의, 살인 고의와 불능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어린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다 삶을 비관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수면제가 든 약을 먹인 뒤, 집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어요. 다행히 전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고, 아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아버지가 자신의 두 자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아이들에게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연탄가스를 집 안에 퍼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약 1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의식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인 아버지는 아이들을 살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만 혼자 죽으려고 했으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인 것은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재우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집 창문이 열려 있는 등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 가사도우미에게 "애들하고 죽으려고요"라고 말한 점, 전처에게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연탄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충분히 사망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직접적인 살해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불능범'은 행위 자체가 결과 발생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에만 성립해요. 이 사건처럼 방법 자체는 위험하지만 외부 요인이나 미숙함으로 실패한 경우는 처벌 대상인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명확히 했어요. 즉, 행위의 위험성 자체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