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준 수면제, 알고 보니 살인 계획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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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준 수면제, 알고 보니 살인 계획

대법원 2017도6713

상고기각

자녀 살해 혐의, 살인 고의와 불능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사업 실패와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어린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다 삶을 비관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수면제가 든 약을 먹인 뒤, 집 안에서 연탄불을 피워 함께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어요. 다행히 전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고, 아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자신의 두 자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아이들에게 항우울제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연탄가스를 집 안에 퍼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약 1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의식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아버지는 아이들을 살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만 혼자 죽으려고 했으며, 아이들에게 약을 먹인 것은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재우기 위함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집 창문이 열려 있는 등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망할 가능성 자체가 없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 가사도우미에게 "애들하고 죽으려고요"라고 말한 점, 전처에게 동반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아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연탄가스를 이용한 방법은 충분히 사망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어떤 행위의 결과가 의도와 달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행위가 실제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는지 다투고 있다.
  •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문자메시지나 주변인 진술 등 간접적인 정황 증거로 '고의성'을 입증하려는 상황이다.
  • 행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적이 있다.
  •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나 '불능범'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