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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35억 해외사업 사기, '나도 속았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5978
캄보디아 고위직 내세운 CCTV 사업 투자 사기의 전말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캄보디아 고위직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이들은 필리핀 국립경찰청 CCTV 구축 사업 등 해외 대규모 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약 310만 달러(한화 약 35억 원)를 가로챘어요. 또한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가 설립한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취업하여 급여 명목으로 약 3,4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허위의 해외 CCTV 사업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전속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의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은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주도자인 공범에게 속았을 뿐이며, 투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이력서에 과장된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수동적인 전달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자금 송금 독촉 등 범행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주변인들로부터 공범의 사업이 허구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볼 때 사기 범행의 고의와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취업 사기 혐의 역시, 전속 근무가 고용의 중요한 조건이었음에도 다른 회사 재직 사실을 숨긴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의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기 범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중간 연락책이나 보조 역할을 했더라도,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이익을 공유했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나도 속았다'거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범행의 실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또한, 고용 계약 시 상대방이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사기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