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만 하려 했다"는 변명, 법원은 듣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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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만 하려 했다"는 변명, 법원은 듣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4288

상고기각

성범죄 미수와 도주 중 상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본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후 피해자를 미행해 집을 알아내고, 모친과 함께 사는 사실까지 확인했죠. 2016년 7월 9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시도했어요.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집 밖으로 도망치던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만 있었을 뿐, 강간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해는 자신의 직접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상처가 경미하여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미행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노려 침입한 점,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을 막고 힘으로 제압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려다 다쳤다면 범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며, 치료가 필요한 상처는 법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강간치상죄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미수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압하려 한 상황이다.
  •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다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다쳤다.
  • 추행할 생각만 있었을 뿐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간의 고의 및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