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발언 한 마디, 벌금 400만 원 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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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경로당 발언 한 마디, 벌금 400만 원 된 사연

대법원 2017도1792

상고기각

소수에게 말한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사건

사건 개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한 정당의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은 경로당을 방문했어요. 그는 경로당 이전 문제에 불만을 가진 노인 6~7명에게 경쟁 예비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이 발언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경쟁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죠. 또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죠.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총선이 아닌 당내 경선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법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소수의 노인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고발했다’는 발언이 의견이 아닌 명백한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지위와 발언 경위 등을 볼 때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죠. 해당 발언은 당내 경선이 아닌 국회의원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벌금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한 적 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한 적 있다.
  •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전달한 상황이다.
  • 경쟁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발언했다.
  •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수에게 한 허위 발언의 전파 가능성 및 낙선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