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 2년간 성폭행, 사장의 추악한 민낯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장애 청소년 2년간 성폭행, 사장의 추악한 민낯

대법원 2017도4484

상고기각

지적장애 몰랐다는 변명에 대한 법원의 냉철한 판단

사건 개요

재활용품 분리업체 사장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인 지적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약 2년간 자신의 집, 공장, 자동차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았어요. 약 2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공장,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추행 및 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별건으로 내연녀와 그 조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범행 사실 자체와 범행의 고의성을 모두 부인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심리검사 결과와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가 법률상 장애 청소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봐왔기에 장애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인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나 신뢰 관계를 이용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의 적법성이 문제 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 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미필적 고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