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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링크 걸어 학교 비판,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401
공익 목적 주장에도 비방 목적이 인정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피고인은 2016년 1월 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한 대안학교에 대한 비판 글을 올렸어요. 이 글에는 해당 학교를 "간첩 출신들이 교사인 전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이념적 배경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학교 교사 중에 간첩 복역자가 있고 졸업식에서 북한 단체의 축사가 낭독된다는 내용의 다른 인터넷 게시글로 연결되는 주소(링크)를 함께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안학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트위터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실상을 알리고, 재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게시글의 일부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다른 게시글을 링크한 행위는 직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바탕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인용한 기사에 대해 이미 법원의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사실 확인 노력을 게을리했고, '간첩', '전사 양성'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공익 목적보다는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과 링크된 글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게시물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인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막연히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단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글을 링크하는 행위도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형식에 따라 직접 사실을 적시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링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