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자르다 경찰 손가락 문 남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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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자르다 경찰 손가락 문 남자의 최후

대법원 2016도16359

상고기각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남양주시 길가에 있는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가로수 3그루의 가지를 휴대용 톱으로 잘랐어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는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어요. 심지어 경찰관 한 명의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관리하는 가로수를 손상한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112 신고를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가로수 가지를 친 것은 맞지만, 이는 조경 목적으로 나무의 가치를 높인 것이므로 '손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문 것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들이 먼저 폭행과 협박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가로수 가지를 친 행위는 그 자체로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의 체포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이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물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수리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신분증 요구, 체포 등)에 불응하거나 저항한 적 있다.
  •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을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적법한 공무집행 중 저항 행위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